첫째, 체포된 후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검열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정 중에만 열람할 수 있다. 사건 서류에는 수사의 기밀과 사건의 기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 공안기관으로서 변호사는 사건을 검열할 자격이 없고 개정 시 허가를 받아야 검열할 수 있는 것도 사건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둘째,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용의자가 체포된 후 사건은 형사수사 단계에 있다. 이때 용의자 가족은 변호사에게 사건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열람할 수 없고, 서류는 사건 처리원이 열람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검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