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구성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가 선출한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 등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파면하려면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5 분의 1 이상 대표의 제의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번 회의마다 예비회의를 열고, 회의 의장단과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회의 의제와 기타 예비성 결정을 통과한다.
예비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각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의 예비회의는 전회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이 회의를 주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 차장의 인선은 의장단이 결정한다.
제 14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주석을 설치하여 부주석인 1 ~ 2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의장과 부주석은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대표에서 선출되어 본급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장과 부주석직을 사퇴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연락해 대표활동을 조직하고 대표와 인민군중의 본급 인민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을 반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