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다. 대중이 더 높은 품질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 교육, 위생, 교통, 오락 등 생활내용 보장을 제공하는 일이다. 2. 대중 고용의 발전을 보장한다. 고용은 수많은 가구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생은 모든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취업이 있어야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다른 민생을 지원할 수 있다. 3. 최종선을 보장하여 민생을 보장하다. 민생 업무는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어려운 군중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생의 최종선을 충분히 발휘해 어려운 군중에게 필요한 생활보장을 제공하고 실업보험, 중병 구제, 사회복지, 긴급 구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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