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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 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입법 체제는 무엇입니까?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입법 체제는 단원 2 급 다급제이다.

1. 입법체제는 주로 입법권을 나누는 체제, 즉 한 나라의 어느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지, 그들의 입법권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한 나라의 법률 제도가 어떻게 안배되는지는 정치 제도, 구체적 국정, 역사적 전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단일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단일제 입법체제를 채택하고, 입법권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에 집중되며, 전국에 단 하나의 입법체제만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원이나 다원적인 입법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는 자신의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많다.

3.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체제는 이원이나 다원입법체제도 아니고, 순수한 일원입법체제도 아니고, 두 가지 입법체제가 결합되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한' 일원급, 2 급, 다급' 입법체제이다. 일원론' 이란 전국에 단 하나의 통일된 입법체제만 있다는 뜻이다. "2 단계" 는 중앙 및 지방 입법 2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단계" 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을 모두 가리킨다.

중국 입법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입법부는 * * * 생산당의 지도하에 일한다.

2.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상설기관과 입법권을 공유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반복적인 입법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권과 법률집행감독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입법의 초의에 부합되도록 한다.

4. 국가입법, 행정입법, 지방입법, 민족자치입법, 특별행정구역 자치입법의 유기적 결합은 완전한 입법체계를 구성한다.

5. 우리나라 입법권의 구분에는 국가입법권, 행정입법권, 지방입법권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인대의 입법 권한은 지방발전에 부합하는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지방정부는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모두 넓은 의미의 입법권이다. 지방정부가 관련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신고해야 한다. 하향식 입법 권한을 통해 법 집행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