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집행 상황을 토론하다. 예를 들어, 마을 운영 학교, 거리 등 마을 공익사업 경비 통계 방안, 마을 집단 경제 수입 사용 상황, 오공 보조금 수 및 보조금 기준, 촌민 청부 경영 방안, 택지 사용 방안 등이 있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 시행 프로그램. 마을위원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출산 지표를 분배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마을위원회는 국가 가족계획 정책 계획 집행 상황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 배포. "3 공개", 즉 공개 발급 대상과 조건, 구호수급자 명단과 수량, 상급자가 구호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유틸리티 요금 징수. 농촌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전 지출은 이미 농민의 생산 생활에 중요한 지출이 되었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학교, 기업 채용 담당자, 마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민간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촌무 공개의 중점은 재무 공개이다. 촌급 재무가 공개한 내용은 재무계획과 집행 상황, 소득지출, 각종 재산, 채권부채, 소득분배, 유틸리티 대납금 등이다.
촌무 공개는 반드시 제때에 해야 하며,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최대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당 한 번씩 완성하면 진도를 발표할 수 있다. 재무공개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적어도 반년마다 발표한다.
촌무에서 공개한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보고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공무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촌민은 향촌 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촌민위원회가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정부 기관은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