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불법으로 행정강제를 집행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속하며, 결정을 집행하는 법 집행 기관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국가 직원들이 고의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권을 초월하여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직무유기란 국가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기관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위법이나 심각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행정활동과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행정허가 결정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은 철회할 수 있다.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다. 행정 기관은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서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정 권한을 넘어선 행정허가는 무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7 조 * * * 행정강제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