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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피해 보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인신손해배상이란 민사주체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이 불법으로 침해되어 장애, 사망 등을 초래하고, 침해자에게 재산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하는 침해법제도를 말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1, 의료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 증명서와 의료비 서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전원 증명서나 의료처 등 부서의 승인이 없으면 승인 없이 다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무상으로 약품을 구입하거나 손상과 무관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2.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해야 하거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피해자의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침해자에게 부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후기 근무 날짜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에 따라 실제 손상, 회복 상황 등을 참고해 감정해야 한다. 보상 비용의 기준은 피해자의 임금이나 실제 수입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4. 피해자는 청부업자나 자영업자, 착공비 계산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현지 동업, 동노동력의 개인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급한 재배, 양식이 강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때에 운영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취한 조치 외에 침해자에게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 전문 간호를 거친 병원의 비준을 거쳐, 착공비는 실제 손실 소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고정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인에게 임금 수입이 없다면, 배상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6. 타인의 신체장애를 침해하는 사람은 생활보조비 배상을 명령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7.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침해자에게 피해자가 부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8.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여 사망을 초래하고,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 및 실제로 부양의무가 있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근친은 일부 생활비 지불을 요구하며, 침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9. 부상으로 불구가 된 생활보조비, 공사로 사망한 장례비, 보조금, 부양생전 생활보조비는 관련 규정, 현지 실제 생활수준, 침해자의 실제 경제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