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속치료비용은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는 데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용,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입니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배상권자는 침해권자를 피고로 기소한 모 * * * 를 인민법원은 침해권자를 피고로 하는 기타 * * * 를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일부 공동침해자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침해자는 피고가 청구한 배상 점유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범위는 결정하기 어렵고, 각 * * * 는 침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법원은 배상권자에게 채권을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법률문서에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후속 치료비 식별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1, 교통사고 후속 치료비는 병원 치료진단증명서나 감정센터의 증명서가 우선한다. 후속치료비는 손상이 치료 후 고정되거나 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후 남아 있는 기능장애에 대한 2 차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보상 의무자는 합리적인 비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간호비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3. 후속치료비용에는 후속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필요한 간호비, 착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손실 확정 시기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해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이미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오근료만 배상할 수 있다. 장애배상금의 성질은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