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중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을 거쳐 중국 국적을 수여할 수 있다.
1,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중국에 정착하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 가까운 친척;
2. 외국에 정착하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 14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은 제 9 조 규정 외에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나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중국 국적 탈퇴를 신청한 것은 중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제 13 조 이미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 직원과 군인은 중국 국적을 탈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국적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이고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