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감량, 투입, 수집, 운송, 이용,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시, 구, 현 (시) 인민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산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건설 폐기물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동물의 시체, 녹화쓰레기, 도시슬러지 등 고형 폐기물의 관리 규정은 별도로 제정된다.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시장 운영의 원칙을 따르고,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이용 및 분류 처분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및 무해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법적 근거: 항주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항주시 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을 통과시켰다.
제 11 조 시, 현 (시) 시영 환경 위생 주관부는 발전 개혁, 계획, 천연자원, 건설, 생태 환경, 비즈니스 등의 부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필요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을 편성하고 시영 환경위생전문계획에 포함시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은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성분 특징의 예측과 결합해 생활쓰레기 관리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흐름과 방향을 조율하며 생활쓰레기 처리구조와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 계획, 천연자원 등은 본 조례에 규정된 생활쓰레기 분류 및 감량요구 사항에 따라 시영 환경위생전문계획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제 12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따라 결정된 가정 쓰레기 수집 및 처분 시설은 법정 절차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 건설 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 건설은 생활쓰레기 통제 계획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