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법학파: 자연법학파는 법이 인간성과 이성에서 유래하여 자연법칙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덕과 정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법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법학파는 개인의 권리, 정의, 보편적 도덕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법률실증주의: 법률실증주의는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학 연구와 사회과학의 연계를 주장한다.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이 사회적, 법적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설명적인 사실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덕적 판단을 무시하고 법을 현실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로 여긴다.
3. 법률실용주의: 법률실용주의는 법률의 실제 응용과 효과를 강조한다. 그들은 법이 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사회적 이익 촉진,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한다. 법률 실용주의자는 법률의 실용성과 조작성을 중시하고 법률의 실제 효과와 결과를 강조한다.
법학의 의의
1. 법학은 법률을 연구하는 학과로, 법률의 원칙, 규칙 및 제도를 연구, 분석 및 이해하는 분야를 포함한다. 그것은 법률의 형성, 적용, 시행, 그리고 법률과 사회, 정치, 경제, 도덕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2. 법률의 주요 목표는 법률의 본질, 원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에서의 법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률은 법률 텍스트, 법률 제도 및 법률 관행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사람들이 법률의 규범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사회에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학 연구의 범위는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상법 등 각종 법률 분야를 포괄한다. 법학 연구에는 법학 이론, 법철학, 법제사, 법률제도, 법학교육에 대한 토론도 포함되어 있다.
4. 법률은 법률의 내용과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과 시행 과정, 법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정의, 사회 질서, 법치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제도, 법률 실천, 법률 개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결론적으로 법학은 법률을 연구하는 학과로, 법률의 원칙, 규칙, 실천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사회의 합법성과 정의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의사 결정, 법률 개혁 및 사법 관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