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는 197 1 보스턴 대학 볼만 강의집이다. 볼만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법과 종교 개념이 너무 편협해졌고,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전통으로 인해 깨졌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법은 이미 원래의 신성성을 잃었다. 종교는 순수한 위선으로 여겨진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사명감이 있는 학자인 볼만은 시대의 폐단을 겨냥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이론적 반응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했다. 이 문장의 맥락은 이 책의 시대와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포함된 사회지배기능 성분과 역사상 종교신앙이 발휘한 사회지배기능 사이의 관계를 논술하고 있다. 볼만은 법이 역사상 종교의 일부 기능을 발휘했으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말의' 신앙' 은 종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맥락에서의 표현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된 것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법률을 믿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인용문의 관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단독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입법자, 법 집행자, 사회대중을 겨냥한 것인지, 법이 법적 정의를 믿는지, 절차 정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법률의 사회교육 기능을 중시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 특별히 통속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법은 통치 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법은 정치의 일부이며, 정치를 초월하는 법은 통하지 않는다. 법치의식과 법적 권위를 보급한다고 해서 법률 자체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출현하기 전에 정치는 이미 존재한다. 정치는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법이 정치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