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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 제 20 조 제 1 항의 해석
법률 분석: 이 기사는 감사기관이 피조사자에게 진술하고 피조사자를 심문할 권한을 요구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문장 수업은 두 단락으로 나뉜다. 제 1 항에 규정된 조치는 직무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했지만 아직 직무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공직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 조치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응답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이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면 통지'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며, 주로 피청구인이 감찰기관의 구두 요구에 따라 진술하지 않은 경우 감찰기관이 서면 통지를 보내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이 이때 요구에 따라 진술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조사인에게 직무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며 감찰기관 직원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 2 항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인에 대한 심문을 규정하고 있다. 심문' 은 감찰기관 직원들이 자백을 받는 등 직무범죄 사실과 응답자의 답변을 입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를 조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응답자들에 대한 심문은 수사활동에서 중요한 직권 중 하나이며, 심문필록도 처분, 기소, 형사재판의 중요한 증거다. 조사 중인 심문권은 감찰기관 직원이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심문활동은 감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0 조. 감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에게 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