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중국 법률사의 큰 사건이다. 그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있으며, 법률 편찬을 통해 진정한 현대법치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모든 민사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총결산, 우리나라 입법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회고, 우리나라 민사사법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다. 민법전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가 민사입법에서 이미 탐색 단계를 벗어났고, 운영가능하고 체계적인 법률규범을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규범)
이전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이 반포한 민사문제와 관련된 사법해석과 민사정책이 모두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지방정부가 반포한 관련 규제는 반드시 민법전을 참고하여 철저히 정리해야 하며, 민법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폐지해야 한다. 중국의 민법규범이 처음으로 법전에 편입되었다.
법치국 원칙에 따라 국가통치의 각종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민법 조정의 사회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포괄하며 국계 민생에서 글로벌과 침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법은 국가 통치가 따르는 법률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민법입법은 줄곧 우리나라 법제건설의 기초공사였으며, 민법전의 편찬도 당 중앙과 전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법률은 《민법전》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