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는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내의 활동과 운영안전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활동조례' 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 건강한 동물의 소각과 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철도노선과 주행관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와 기타 식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3. 오염물 배출, 쓰레기 투기 및 기타 철도 안전을 해치는 물질을 금지합니다.
4,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이 이미 명확한 기타 금지 행위.
둘째, 운영안전처벌은 본 조례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1, 기차나 기타 철도 교통 시설 설비를 들이받다.
2. 타인의 좌석을 점유하거나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고 역과 열차 직원을 모욕한다.
3, 철도 노선에 폐쇄 시설을 통과하거나 파괴하십시오.
4. 철도선에서 걷거나, 앉거나, 건널목, 인도통로가 없는 철도선에서 통행한다.
5, 플랫폼 또는 체류 플랫폼을 가로 지르는 규정 위반.
6, 개찰구를 강제로 통과하거나 열차 문 스위치를 방해합니다.
7. 철도 설비 운행과 주행파견 등 장소 및 열차 운전실 기계실 등에 무단으로 진입한다.
8. 금연열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대체품 및 기타 연기를 낼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한다.
상술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단위처 1000 원에서 5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처에서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