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를 만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형사 소송법 변호사 참여 제 2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로펌에서 발급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전용 증명서.
(2) 변호사 본인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3) 고객이 서명 한 위임장.
제 27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초빙된 변호사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만약 네가 동의한다면, 그가 변호사를 초빙한 위탁서에 서명하여 확인하게 해라.
1 단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와 절차.
1. 변호사 집업 증명서 및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
위임장;
3. 로펌에서 발행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서신을 회견한다.
4. 로펌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전용 소개서를 발행했다.
둘째, 변호사에게 한 번 만나 보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변호사의 회견비는 보통 2000 ~ 5000 원/시간 사이이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로펌이 받는 요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 유료기준은 사건 처리 각 단계에서 계산비용을 실시한다.
1. 조사 단계, 한 건당 2000- 10000 원.
2. 심사 기소 단계에서 한 건당 2000- 10000 원을 청구합니다.
3, 첫 번째 재판 단계, 각 요금 4000-30000 위안.
위의 요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b) 2 심, 사형 심사, 재심, 상소 사건, 형사자소 사건, 1 심 단계의 유료 기준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는다.
(3) 로펌이 한 사건의 여러 단계를 대리하여 2 단계부터 적절한 경우 요금을 줄인다.
(4) 피해자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사건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 유료기준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동시에 몇 가지 죄나 몇 가지 범죄 사실을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죄명이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기소할 수 있다.
변호사 회견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와 소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교류를 통해 그들은 사건의 사실과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변호사의 회견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