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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1 .. 슬리퍼를 신고 운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1. 현재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지 말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휴대전화 수신, TV 시청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만 해서는 안 된다.' 등' 이 확실하지 않다. 여기에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통경찰은 실제 사례에 따라 슬리퍼를 신는 상황에 대해서만 설득하고 알릴 수 있을 뿐 강제집행과 처벌은 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하이힐을 신고 운전으로 2 점을 공제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슬리퍼를 신거나 높이가 4cm 가 넘는 하이힐을 신거나 맨발로 휴대 전화를 하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화된 운전을 해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도한 피로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누구도 운전자에게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과 자동차 안전운전 요구 사항을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