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자가 있는 기관은 장례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소유한다. 근친은 주로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가리킨다.
2. 장례비와 연금은 유산에 속하지 않지만 유산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자녀, 부모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장례비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가족이나 상속인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료를 당사자의 원래 기관에 제출하여 대신 처리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법정상속인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금과 장례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한다.
3. 사회보장기의 비준이 완료된 후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관하고, 원래 단위는 받은 후 상속인에게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했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고인의 제 1 법정 상속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
3. 피보험자와 합법적인 상속인의 관계는 원본과 복사본을 증명한다.
화장 증명서 원본 (제 1 련, 제 3 련);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 부;
은퇴, 사망은 치료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비는 법적으로 규정된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단위가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사망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머지 장례비는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비경제원이 고인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은 돌보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2 조
유산의 정의는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직공 생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