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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화해를 집행하는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민사소송법에서 화해를 집행하는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집행 화해는 중요한 민사집행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발성, 즉 집행 화해는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상호 양해, 자원처분의 원칙에 따라 협상한 것이다. 어떤 사람 (법원 포함) 도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 없고, 비자발적이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 없이 이루어진 집행 화해는 무효이다. 2. 합법성, 즉 화해 협정의 내용은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및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도 똑같이 무효가 된다. 유연성, 즉 화해 협정의 형태는 유연합니다. "시행 조례" 제 86 조 제 2 항은 "화해 협정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화해 협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 협의가 없는 경우, 집행자는 화해 협의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한 가지 서면 요구가 더 많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집행 중인 통행 관행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과' 시행 조례' 모두 화해협의를 요구하는 형식이 없다. 당사자가 구두로 약속한 경우, 집행원은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며, 쌍방 당사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4.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한 당사자가 합의된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을 뿐, 화해협의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화해 집행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의 특수한 제도로,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여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실행 절차의 선행 절차도 아니고 필수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 집행 화해의 특징에 따라 집행에 따라 결정된 권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나 독립 처분권이 있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화해를 집행하는 데 적용되는 발효법문서는 주로 1, 인민법원이 명시적으로 지불한 내용을 가진 민사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지급령입니다. 2. 인민법원이 내린 형사에는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에 민사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중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및 조정서; 4.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채권문서 5.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인민법원이 인정한 외국 중재 판결. 요약하자면, 민사소송 활동에서는 민사집행을 자주 사용하며, 특히 경제분쟁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원이 집행할 때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화해를 이루면, 화해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사건의 순조로운 해결에 도움이 되며,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화해에 도달한 사람은 마땅히 화해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