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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으로 입원한 지 27 일이 합법적입니까?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경상 치료의 구체적인 시한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생활에서 실제 입원 기간은 병원의 치료 결과와 퇴원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부상이 생활자립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입원 27 일은 합법적이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서류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와 함께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