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신문출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
첫째,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시스템의 구현. 모든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 유효한 신분 정보를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 공지가 시행된 날부터 온라인 게임 업체는 사용자 실명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규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온라인 게임 업체는 기존 사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모두 완료하고 실명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실명 등록 정보를 엄격하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에 대해 1 시간 이하의 방문자 체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여행 체험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실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충전하고 소비를 지불할 수 없다. 동일한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온라인 게임 업체는 15 일 이내에 방문자 체험 모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시기와 기간을 엄격히 통제한다. 매일 22 시부터 다음날 8 시까지 온라인 게임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법정 공휴일에는 하루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른 시간에는 하루 1.5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한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만 8 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게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제공하는 게임 유료 서비스로 만 8 세 이상 16 세 이하 사용자의 단일 충전액은 50 위안을 넘지 않고 누적 월 충전액은 2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16 세 이상 18 세 이하 사용자, 단일 충전액은 1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월 충전액은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