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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에 규정된 "여러 번" 은 여러 번 이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 횟수는 세 번이다.

여러 번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을 가리킨다. 속담에 법에 온도가 있다는 말이 있다. 법은 너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너를 엄벌할 것이다. 이것은 함께 심각한 강도 사건이다. 일정 기간 동안 세 번 이상 강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2 년입니다. 강도의 재범, 상습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악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치안에도 해를 끼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기준으로 볼 때, 2 년 내에 여러 차례 절도는 반드시 세 번 이상 달성해야 한다. 즉, 일종의 연속범에 속하며, 이런 연속범은 주로 절도죄이다. 따라서 이런 범죄 행위를 처벌할 때 범죄 액수는 구체적인 절도 행위에 따라 누적된다. 범죄 액수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형법의 범위도 건드리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절도와는 다르다. 범죄 금액이 큰 유죄 판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속 범죄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리된다. 여러 차례 절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위자는 절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습관이 진정한 위험이다. 행위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법률 규정상 행위자의 범죄 행위가 2 년마다 3 번의 기준에 달하는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습관명언)

그렇지 않으면 사법상에는 절도하는 습관이 없고, 그 범죄 행위의 위험은 아직 형법 타격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적 절도 액수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반복 절도 행위는 일정 액수에 도달할 필요가 없어 형사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