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구금 불접수 통지서의 성격은 상당히 심각하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경우, 가족들은 국가 안보나 테러를 위태롭게하거나 혐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정찰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당사자가 공안기관에 구속되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구속통지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이 가족에게 구속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구속통지서는 가까운 친척에게 직접 보내거나 호적 소재지 파출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호적 소재지 파출소로 보내면 지리적 위치를 보고 우편물 수송 시간이 다르면 보통 2 주 정도 정상입니다). 법률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또는 활동 혐의를 통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범죄나 활동범죄를 위태롭게 한다는 통지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통지서를 만들어 구속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속 통지서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수사 방해: (1)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 통보할 수 없거나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구속 통지서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