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부분의 행정법규범은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반포되고, 소수만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만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발행할 수 있다.
둘째, 행정법규범은 주로 헌법과 법률을 시행하고, 행정기능을 이행하고,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고 공포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조직관리활동에서 법률의 원칙과 규정을 운용하여 행정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실천의 보편성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법활동이다.
다시 한 번, 행정법규범은 법에 따라 제정되고 발표된 규범성 문서로, 보편적인 구속력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법적 근거: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제 2 조 행정 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 법규 제정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정법을 제정하여 행정법규를 보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방면의 중대 제도와 중대 정책 조정에 관한 중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법규 초안이나 행정법규 초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에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 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이라고 불리며,' 조례',' 방법'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