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용 예정 토지를 선포하다. 징수 부서는 징수된 토지가 있는 마을, 그룹 범위 내에서 징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토지는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징수된 토지의 범위, 위치, 보상 방식, 보상 기준, 배치 방식, 토지 취득 용도 등을 서면으로 농민집단경제조직과 농민에게 알려야 한다. 발표 후, 어떤 농작물이나 건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는 것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징수 부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측량 단위를 위임하거나 4 대 경계, 토지 용도, 토지 면적, 종류, 수량, 규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조사 결과는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징발 재산권자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토지 취득 공고를 발표하다.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인민정부는 성급 행정기관이나 국무부의 토지 징수를 승인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토지를 징수하는 향촌 또는 그룹에 토지 징수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토지 취득 보상 등록.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징집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부서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