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주체가 불합격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민사소송입법은 피고주체의 수락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응소자격심사에 대한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원고가 피고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는 시각에서 원고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원고의 기소권은 누가 원고이고, 피고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 심사의 문제이다. 원고의 소송 대상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피고' 가 아니라' 명확한 피고' 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소송 주체의 지위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피고가 진정한 침해자인지 의무자인지에 관해서는 원고의 소송 요청과 함께 실체 심리와 실체 판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한다. 원고가' 본안' 을 분명히 밝히는 한, 즉 상해나 손해를 입은 사실이 피고와 관련이 있다면 피고가 입건할 때 민사 책임의 주도자나 의무의 이행자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배달 주소에 피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원고와 민사법적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본 사건의 피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는 쌍방이 민사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쌍방의 합의 의무를 이행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원고는 이 사람이' 명확한 피고' 와'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의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피고소송 주체가 불합격이라고 판결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기소권에 근거해 관련 실체법에 따라 내려졌으므로 실체로 처리해야 한다. 피고가 실체 법률 관계의 의무인이 아닌 한 소송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0 조 고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