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헛소문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학교에서 헛소문을 당하면, 먼저 학교 선생님에게 상황을 반영해 학교를 수사에 개입시킬 수 있다. 학교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혜가 실효되지 않아 파출소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헛소문을 날조한 것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치안관리 범주에 속하며,'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욕설을 하는 것은 캠퍼스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캠퍼스, 학생 상하학 도중,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에서 교사, 학생 또는 학교 밖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언어, 체력, 인터넷, 장비 등을 남용했다. 교사와 학생의 생리학, 심리, 명예, 권리, 재산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은 모두 캠퍼스 왕따로 간주된다. 그래서 욕설은 캠퍼스 폭력으로 간주된다.
모함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1, 모함죄와 모함죄 또는 모함죄의 경계를 무고하다. 양자는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 범죄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의 관건은 전자가 자신이 고발한 것이 날조된 범죄 사실이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자신이 실제 범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다른 사람을 모함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배경, 원인, 사실원, 신고자와 피고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모함죄와 비방죄의 경계를 무고하다. 두 사람의 유사점은 모두 사실을 날조한 것이고, 명예훼손도 범죄 사실을 날조한 것일 수 있지만, 전자는 인신권 침해죄이고, 후자는 명예권 침해죄라는 점이다. 구성 요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행동은 다르다. 전자는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한 것으로, 보통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해 제 3 인 이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지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전파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비방죄를 구성한다.
(2) 주관적인 차이: 전자는 다른 사람을 형사적으로 추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자면, 학교에서 헛소문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