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아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으며, 일률적으로 유기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1 .. 어리거나 병든 어린이 양육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기죄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단지 교육 목적으로 협박을 받아 굶주린다면, 부양을 거부하거나 나쁜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봉양을 목적으로 번화한 동네나 부녀보건원 입구에 어린이를 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기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아이가 부담이 심하거나 병이 나서 이런 곳에 버려진 경우는 드물지 않다.
3. 어린이를 무인거주지에 버려두거나 일반인이 구조하고 검사할 수 없는 교외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유기죄를 구성하지 말고 고의적인 살인죄나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린이를 버리는 것이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건은 행위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한 유기행위에 따라 줄거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형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버려진 아이들은 어떻게 형을 선고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26 1 조에 따르면 유기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유기죄에는 행위자의 행동과 줄거리가 양형에 큰 역할을 한다.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47 조는 노인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거나 노인을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52 조 제 4 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양육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52 조 제 4 항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나쁘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유기를 거부한 경우 형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