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입법법 국무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에서 입법권한과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64 조 헌법 개정은 NPC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 。 。 。 。 。 (14)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다. 제 99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15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한다.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