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1. 본 사건 판결문에서 다른 사건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이후 별도로 심리한 사건은 단독으로 심리하거나 다른 사건은 합병하여 심리한다.
3. 재판, 재판이 끝난 후 범죄 용의자를 선고합니다.
4. 일부 범죄 용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함께 처리할 수 없거나, 일부 형사사건 중 일부 범죄 용의자가 나이, 형사책임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5,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사건 처리" 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관련 용의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1, 법에 따라 관할권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는 별도로 처리해야합니다.
3.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체포를 비준하거나 심사 기소를 이송할 때 도망가서 사건에 도착할 수 없도록 제청되었다.
4. 다른 범죄 혐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같은 범죄 용의자와는 달리 체포나 이송심사 기소, 또는 다른 범죄가 더 심각하고, 다른 사건 처리에 더 적합하다.
5. 범죄 혐의에 대한 기존 증거는 당분간 체포 비준 또는 이송심사 기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를 계속해야 하며, 같은 사건 용의자는 체포 비준 또는 이송심사 기소 기준에 부합한다.
다른 "다른 사건 처리" 가 더 적절합니다.
셋째,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사건 처리' 의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별안처리' 는 공검법 3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공안기관의 체포, 기소의견서, 검찰기소장, 법원 형사판결서에 흩어져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은' 별안 처리' 를 규정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이' 다른 사건 처리' 를 사용하는 근거는 주로 업무 경험이다. 검찰원이' 다른 사건 처리' 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업무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문서 개혁의 이론적 관점이다. 법원이' 별안처리' 를 사용한 근거는 검찰원의 고소장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의' 별안처리' 는 공안기관의' 별안처리' 의 연속이다.
(2) 사법관행에서' 별안처리' 는 별도의 비준 제도가 아니라, 사건 처리원은 법률문서를 만들 때 글을 쓰고, 지도자는 법률문서를 승인할 때' 별안처리' 에 동의한다. 업무 경험에 따르면, 사건 처리원은 법률문서에' 별안 처리' 를 해야 하는 사람을 명시하기만 하면 되고, 때로는 일시에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따로 처리하기도 한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처리' 를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경우는 1 입니다.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으며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은 이미 밝혀졌거나, 구금 기한이 지났으며, 체포나 검찰의견을 비준하는 데' 다른 사건 처리' 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의학이 어렵거나 사건 처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잠시 한쪽에 두고 다른 일을 했지만, 이 시간은 몇 달 혹은 더 길다. 이 사건의 소송 기간에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처리' 를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 1).
제 311 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두 번 이상 바꿀 수 없다. 피고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후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휴정을 선포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다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변호인 변호를 거부했고 변호인도 없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은 계속됐다. 재판을 재개한 후 피고인은 변호인이 다시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면 허락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을 따로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따로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개정 후 변호인이 다시 법정에 나가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면 허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