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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신병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경찰법 관련 규정, 올해 새로 제정된 정신위생법 관련 규정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4 조는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법정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자는 계속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제 285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기관은 정신환자가 의무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강제의료의견서를 써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이송하거나 심사 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안기관이 임시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법

제 1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 구속 조치. 지정된 단위나 장소 간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제때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40 조 정신장애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자신을 해치고, 타인의 안전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다른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약, 격리 등 보호성 의료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보호 의료 조치를 실시하려면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시행 후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 격리 등 보호성 의료조치로 정신장애 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