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 시효의 효력은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 시효는 소멸시효에 속한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법적 결과는 권리자가 승소할 권리, 즉 권리자가 법적 강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2. 행정소송 시효가 승소권을 소멸했지만 기소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19 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접수해야 하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에야 소송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정지, 중단 또는 연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행정 소송 제한의 만료는 실질적인 권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권리자의 승소 권리가 사라지고 인민법원은 더 이상 강제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민사 법률 관계에 근거하여 누리는 민사권 (실체권) 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에 구애받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38 조). 그리고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의무의 존재를 근거로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한 후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 권리 자체가 다른 이유로 소멸됐다는 증거가 있어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자는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