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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 규정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광 기업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탄광기업은 직원들에게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3. 탄광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무릇 24 시간 내에 강우량이 50mm 를 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즉시 모두 생산을 중단하고, 군중을 대피시키고, 긴급 피난을 실시한다.

5. 탄광은 기상, 수리, 홍수 방지 등 부서와 능동적으로 연락해 재해 기상 경보와 예방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탄광의 안전한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폭우와 홍수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탄 광산 안전 생산 법률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안전생산의 기본제도와 안전생산관리의 기본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탄광 안전 규정":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의 의무와 조건, 탄광 작업자의 안전 조작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3.' 광산안전법': 광산기업의 안전생산을 위해 법적 요구 사항과 규제 조치를 제시했다.

4.' 탄광안전감찰조례': 탄광안전감찰기관의 의무, 감찰 방식 및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석탄과 가스 폭발 방지 규정: 석탄과 가스 폭발의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예방 조치를 제시하다.

요약하자면 탄광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탄광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강우량이 50mm 를 넘으면 즉각 생산이 중단되어 군중을 대피시키고 긴급 피난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탄광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재해 기상 경보 방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제때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 탄광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1) 본 단위의 규칙 제도,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 관리 조치 이행을 감독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정류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