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결혼 반지는 부부의 혼내 재산으로서 * * * 같은 재산 범주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혼 반지가 한쪽이 자신의 재산으로 구매하고 구매 증명서에 해당 측의 이름만 표시되면 결혼 반지는 개인 재산권에 속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측은 부부 공동재산 형태로 결혼반지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반지가 부부 소유라고 생각한다. 한 쪽이 결혼 반지를 다른 쪽에 준다면 결혼 반지는 개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반지가 결혼 선물로 주어진다면 양측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귀속을 명시하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 반지 외에 부부의 다른 사유 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부 사유재산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이 공유하는 재산으로 임금, 상여금, 배상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사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그 귀속은 취득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즉, 누구든 얻는 사람은 누구나 소유한다.
결혼 후 산 다이아몬드 반지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주에 속한다. 증여되지 않는 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다. 부부의 사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그 귀속은 취득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재산을 처리할 때는 실제 투입, 노동, 공헌, 재산원 등의 요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2 조 * * *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 * * *: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