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근비 보상 일수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2. 오근비 최대 배상일, 보통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3.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 착공 시간은 장애일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4. 착공비는 피해자가 실제로 줄인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고정소득이 있는 것은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고정소득이 없는 것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이나 동류업계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손실 시간 계산 방법:
1, 피해자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 피해자는 고정 임금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2. 현지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확실하지 않아 현지 직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피해자가 치료 재활으로 실제 지체된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하다.
피해자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십시오. 착공비 계산 방법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합의; 경우에 따라 착공비 계산은 법원의 판결이나 쌍방의 조정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요약하면, 오공비 보상 일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피해자는 장애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착공비 계산은 피해자가 실제로 줄인 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고정수입이 있는 실제 감소소득을 바탕으로 하고, 고정수입이 없는 것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이나 동류업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