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반독점법' 제 17 조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1)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는 그 거래나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병행하거나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동등한 조건의 거래상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7)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 지배권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17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 피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악의적으로 실시하는데, 줄거리가 심하여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경영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본법 제 6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과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권리자에게 5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