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인수어음, 금융회사 인수환어음의 인수한도와 지급기한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과 해당 지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기관이 인수인에게 경고와 통보비판을 하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어음이 연체되었거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상업어음 인수인을 위해 최근 2 년간의 어음 수락, 할인, 보증, 담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금융기관은 실제 거래관계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발행인 또는 소지인을 위해 상업어음 수락과 할인 (세금 상속 증여 등 이유로 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어음 제외) 을 처리하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상황에 따라 어음 업무 정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처벌을 한다.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4. 상업환어음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 금융기관의 인수나 할인을 사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5. 법률허가 없이 또는 국가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어음할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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