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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핵심 추구는 무엇인가?
헌법은 치국리정의 근본 근거이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헌법의 핵심이자 기본 가치 추구이다.

1, 권력과 민주주의는 헌정 사회가 전제 사회와 헌법이 전 헌정 사회의 각종 법률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다. 노예제와 봉건제 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유일한 원칙은' 사람을 멸시하여 남을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는 것이다. 법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그들이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정 사회와 위권 사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정치 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을 헌정 사회의 기초로 삼고, 시민을 장려하고, 촉진하고, 사회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헌정 사회가 공인한 헌법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헌법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를 잃으면 핵심 원칙을 잃기 때문에 헌법이 될 수 없다.

2. 다른 헌법가치의 실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헌법의 많은 가치는 헌법의 구현과 보호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속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것은 헌법이 제창하는 인민주권, 헌법질서, 사회발전, 사회정의 등의 가치관에 나타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내용과 근본지도로 삼는다. 헌법이 시민의 인권과 국가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면, 그것이 세운 정치질서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 독재통치질서일 뿐, 사회발전은 근본적인 동력과 현실적 의의를 상실하고, 인민주권과 사회정의도 빈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해야만 진정으로 다른 가치의 실현이나 다른 가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헌법의 궁극적 인 목표는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헌정사회의 실천으로 볼 때 헌법의 근본 목적은 일정한 정치제도를 세우고, 일정한 헌정질서를 지키며, 사회경제, 정치,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와 질서 하에서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통해 정치와 사회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풍부하게 하여 사람 자신의 해방을 실현하였다.

헌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은 주로 1 헌법이 규정하고 끊임없이 인권의 내포를 풍부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 과 프랑스의' 인권선언' 은 생명, 자유, 평등, 안전, 억압에 저항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후 각국 헌법은 다른 방식으로 확인된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이후 많은 나라의 헌법이 생존권, 발전권 등 집단적 인권을 제안하는 것도 인권의 기본 내용이다. 사회와 헌법 실천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권의 내포는 더욱 풍부하고 완성될 것이다. ② 헌법은 인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이는' 헌법' 이 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법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이 다른 헌법가치의 실현과 충돌할 때, 먼저 일정한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보장과 촉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① 헌법은 자유 평등 안전 등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시민의 선거, 파면, 창제, 국민투표 등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시민들이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2) 헌법은 시민의 참정 방식과 절차 (예: 대의제와 선거제 수립, 시민의 참정 권리 구체화, 현실화) 를 확정했다. 헌법은 또한 국가기관이 출현하고 운영하는 기본 규칙을 규정하여 국가권력 행사가 민주와 법치의 원칙을 따르고 결국 전체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