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법학은 모법과 자법 사이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공신공행공약, 공신공약, 공신공행공약' 으로 나타났다. 법리 자체가 법과 공약의 약속, 널리 알려지고 절차를 시행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칭하여' 삼공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리학은 한 국가나 한 부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률의 기본 정신과 이론을 가리키며, 어떤 의미에서 법의 연원이다. 법리학은 법률의 연원으로서 법률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리학이 민법의 연원 중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법이 아무리 상세해도 모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현상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법리는 법률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법리를 법률의 최종 연원으로 삼고, 즉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습관을 따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부 서방 법률학자들은 현행법리학이 주요 근원에 치우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판례 자체는 법적 연원의 성질이 아니며 판례에 따른 판결이 사건 심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야 법적 연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회주의법에서 법리학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련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법률의 불완전성 때문에 레닌은 "이런 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법률 의식을 지도해야 한다" ("레닌전집" 제 29 권, 106 면) 라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법에 명시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 * * 산당과 국가가 제정한 정책을 재판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