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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위험화물은 생산,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인신상상이나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화물로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화물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가장 높은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위험물' 은 생산,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인신상상이나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및 부식성 물품 포함) 을 가리킨다. 위험물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는 반드시 국가 안전 생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사용자의 경우 사용 전에 물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용 중 사람과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는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정에 따라 사고 보고와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위험물의 존재는 생산과 인민 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일정한 안전위험을 가져온다. 따라서 위험물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물 생산, 저장 및 사용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위험물 관리의 "세 가지 동시" 원칙은 무엇입니까? 위험물 관리의' 3 동시' 원칙은 기업이 위험물을 생산, 사용할 때 반드시 기술적 조치와 관리 조치를 취하여 위험물의 생산, 사용, 저장 조건 및 장비가 해당 안전 기술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안전 검증과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물 관리에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포함되며, 각 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물 생산, 저장, 사용 과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 관련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직원의 안전 의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생산과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6 조는 생산, 저장, 사용 과정에서 인신상상이나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물품 포함)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