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무국은 전 시의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작업을 주관한다. 섭수사무의 종합관리부문으로, 시 전체의 수도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시당 시청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청부합니다.
수자원 관리국의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시의 수자원 통합 관리 (지표수, 지하수, 재생수, 외수 포함)
2. 관련 부서와 함께 중장기 및 연간 수자원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수자원 논증제도와 취수 허가 제도를 조직하고 수자원 공보를 발표한다.
4, 식수원 및 농민의 안전한 식수 보호를 안내합니다.
5, 수문 관리를 담당합니다. 도시의 배수 산업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6, 배수 허가 시스템의 구현을 조직하십시오; 배수 산업에 대한 기술 표준 및 관리 사양을 개발하고 구현을 감독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32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유역 종합계획, 수자원 보호 계획,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의 물 기능 구역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다른 강, 호수의 물 기능 구역은 강, 호수가 있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유역 관리기구가 편성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심사가 제기된 후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강, 호수의 물 기능 구역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상급 수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은 수질에 대한 수질 요구 사항과 수역의 자연정화 능력에 따라 수역의 오염 능력을 확인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수역 오염물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유역 관리기관은 수기능구역의 수질을 감시해야 하며,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이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또는 수기능지역의 수질이 수기능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에 제때에 통제조치를 취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