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을 특별히 겨냥한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정은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0 조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의해 개정되며 본 자치구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본 경제특구에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다. 제 98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정은 공포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법규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 NPC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은 국무원 기록에 보고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 와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와 인민정부 () 에 신고해야 한다.
(5) 허가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제특구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