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실시한다.
5.'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는 미성년자가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국가는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7.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적 신념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8. 절도. 절도죄란 절도를 가리킨다. 주인의 동의 없이 돈과 물품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다.
9. 돈을 모으겠다고 위협하는 죄. 협박, 위협, 폭력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급우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강탈하지 않는다.
10, 강도죄. 칼, 몽둥이, 기타 위험물과 같은 흉기를 들고 급우들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재물을 강제로 압류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교육과 보호의 결합을 견지하고, 주, 조기 개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에 대해 제때에 등급 예방, 개입,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명예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 하에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가정 등. 각자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낳는 각종 소극적인 요소를 제때 없애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