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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사서 반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매장 내 상품이 며칠 내에 무조건 반품되거나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이 반품될 수 없는 한, 상가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국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세 봉지를 위반하지 않는 한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 거부 위법인가요?

실제 매장이 있는 상점이나 시장에 명시 규정 (하루 중 무조건적인 반환) 이 없는 한, 국가 세 봉지를 위반하지 않는 한 환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이 스스로 승낙해도 소용이 없다. 그가 사전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증거로 기록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스템을 교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의 애프터서비스는 여전히' 국가 3 개 규정' 을 집행한다. 즉,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성능이 불합격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달리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이유 없는 반품이란 소비자들이 7 일 냉정기간 동안 주어진' 후회권' 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반품을 말한다.

이는 상품 품질 문제가 아니고 반품 사유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 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에 결함, 결함 등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사유반품에 속하므로 3 팩 규정에 따라 반품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반품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거래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냉정기가 있어 불만족스러운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 요금이 운영자가 부담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운영자는 반품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1.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고 싶지만 경영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일반 상품 매매 계약 분쟁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접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영자는 불법 경영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핫라인 123 15 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상품 구매 후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매매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 계약이 일단 성립되고 발효되면 매매 쌍방은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품 및 반품 조건은 쌍방이 판매 계약 (구두 계약 포함) 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쌍방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품질 문제가 없다면 경영자는 반품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품질 문제도 없고, 실체점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실체점이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약속하거나 국가 3 봉지를 위반한 경우에만 오프라인 매장을 반품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구매할 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