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은 표의인이 선택한 사실이며, 통제뜻으로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수단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기한을 첨부한 민사법률행위는 기한을 첨부한 민사법률행위를 뜻한다.
특징:
시효는 민사 법률 행위의 의미 표현의 일부이며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지속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거래의 실제 상황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확립할 때 당사자는 의미 표현에 특정 날짜나 기간을 약속하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이' 2003 년 5 월 4 일부터 2003 년 6 월 65438+ 같은 해 2 월 3 1 종료' 로 합의된 경우 시한 민사법 행위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첨부 시한을 명시한 민사법률행위는 없지만' 인민소통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6 조의 규정은 입법공백을 메웠다. 첨부 시한의 민사법행위가 첨부 시한이 되면 발효되거나 종료된다는 것은 민사법행위가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같은 사실이 기한이나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필연적인 사실이나 우연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1. 조건은 불확실한 우연한 사실이며 기한은 확정된 필연적인 사실이다.
(1) 주기가 확정되어 도착이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60 번째 생일에 TV 를 보냅니다." 60 세는 확실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예측할 수 없다. 60 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우발적이다.
(2) 불확실한 시기와 불확실한 도착은 조건이다. 예를 들어, 사법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더욱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조건이다.
2. 조건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마감일은 반드시 올 것이다.
(1) 의 주기는 확정적이고 사실의 발생도 확정적이다. 예를 들어' 올해 9 월 9 일' 은 마감일이다.
(2)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도착 확정이 바로 기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때 너에게 한 가지를 줄게." 내가 언제 죽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은 항상 죽고, 종말은 항상 올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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