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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법의 76 조는 무엇입니까?
권권이 없는 법은 물권법밖에 없다. 제 76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업주가 결정한다. (1) 업주 총회 절차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2)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을 모으고 사용한다.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7)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전항의 5 항, 6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적인 부분이 건물의 총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 1, 1 부터 민법전이 발효되고 물권법이 동시에 폐지된다. 본원' 물권법' 제 76 조는' 민법전' 제 278 조로 바뀌었고, 업주가 (1) 업주 대회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기로 했다. (2)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사용;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를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8) * * * 용도를 변경하거나 * * 를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9)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응? 소유주 * * * 와 함께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항의 6 ~ 8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의 3/4 이상 표결에 참여한 업주와 4 분의 3 이상 표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