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① 법제도는 법률제도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② 법률 시스템은 또한 법률 시스템 개발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법률 체계에서 새로운 법률 내용이 증가하고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제도가 거꾸로 법률제도 변화의 원인과 기초가 될 것이다.
법률 시스템 및 입법 시스템. 이 둘의 차이점은 ① 입법체계의 구성 요소가 법의 기원이라는 점이다. 법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법무 부서입니다. ② 입법체계는 각 제정기관의 지위와 법률규범의 효력 범위와 등급을 바탕으로 하고, 법률체계는 법률규범으로 조정된 서로 다른 사회관계와 다른 조정 방식을 기준으로 체계의 구성 요소인 법률부문이다. ③ 입법체계는 법률조정의 외적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체계는 법률조정의 내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① 입법체계와 법률체계는 기존 법률규범의 서로 다른 조합을 가리킨다. (2) 입법제도가 법전을 기초로 한 법률 형태일 때, 그것은 법제의 법률 부문이 조정한 사회적 관계와 일치한다.
법제와 법계의 차이 법제: 부서 법제라고도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을 일정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며, 이들 법률 부문이 형성하는 내부 관계는 통일되어 있다.
차이점은 A, 기본 단위 및 분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률 시스템은 법률에 따라 조정된 사회적 관계 및 조정 방법에 따라 분류되며, 기본 단위는 법률 부서입니다. 법률 체계는 사람들이 각종 법률 지식을 연구하는 대상과 범위에 따라 나뉘며, 기본 단위는 법학의 한 가지이다.
B. 반영된 내용은 다르다. 법체계는 한 나라의 현행 국내법을 반영하고, 법체계는 현행 국내법뿐만 아니라 고금 중외 각 국가의 법학 이론, 법제도, 국제법도 연구한다. 따라서 법률 제도의 범위는 법률 제도보다 훨씬 크다.
C, 한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의 법률 제도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 제도로 구성될 수 있다. 2. 법률체계의 구분 A, 법률의 관점에서 각종 법률: 국내법, 국제법, 법제사, 비교법, 외국법. B, 법률 제정에서 시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입법, 법률 해석학, 법률 사회학. C.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론법과 응용법학 D. 법학과 다른 학과의 관계 관점에서 본과학법과 변두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