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법률을 존중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효력 및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법 집행 부서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국가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재판권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심판을 확보해야 한다.
3. 전면적으로 법을 준수한다: 모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국가법제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국가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법치의식을 제고하고, 법치를 전 사회가 따르는 가치이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인권보장: 법치국은 인권보장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인의 권리, 재산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5. 법치와 덕치의 결합: 법치국은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도덕 문화 등 비법적 수단의 역할도 발휘해야 한다.
법치국의 기본 요구는 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는 신분, 지위, 부 또는 기타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치국: 이는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행위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법률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마음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시민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3. 공정한 정의: 이는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모든 사건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기관은 행정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와 독립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전민 준법: 이는 모든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법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