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9 조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37 조 제 3 항은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소수민족 문자의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부로 소수민족 문자로 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학년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4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공부하도록 교육하고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워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2 조는 중국어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6 조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24 조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교육교육과 각종 활동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범학교는 교육 교육과 각종 활동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관리조례 제 15 조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소수민족을 모집하는 유치원은 자국민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문맹 퇴치 조례 제 6 조는 문맹 퇴치 교육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본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도 있고,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도 있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8 조는 기업명이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도 민족자치지방에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조례 제 3 조는 주민등록사항에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문자를 작성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통용되는 민족 언어 문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방송관리조례 제 36 조는 방송국과 방송국이 규범적인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과 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