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재해 구조조례' 제 2 조는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관리,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재해감소위원회는 전국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중대 자연재해 구조활동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재해 감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종합응급조정기구가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발생, 유행,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